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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CC소개 >
정관
1.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은「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내·외 수의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2.
수집 및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의 특성평가와 안전보존관리를 강화한다.
3.
수의유전자원의 이용 및 분양에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의유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전자원 심사위원회를 두어 구성, 운영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당연직으로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4.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의유전자원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안건에 대한 결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수집 및 기탁받은 수의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특성평가를 실시하고 바코드를 부여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에 KVCC번호를 부여, 등록하고 관리한다.
2.
수의유전자원의 분양은 연구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특수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출판, 논문, 특허등의 대외 발표할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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