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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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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체 보유목록 미신고시 불이익은?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5-03
가축전염병관리요령(제8조 병원체의 관리)에 따라 해당기관은 보유 병원체 관리목록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산망 (http://www.kahis.go.kr)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동규정(제12조 2항 처분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병원체 분양 및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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