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나눔터 >
FAQ
FAQ 내용보기
제목
병원체 보유목록 미신고시 불이익은?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5-03
가축전염병관리요령(제8조 병원체의 관리)에 따라 해당기관은 보유 병원체 관리목록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산망 (http://www.kahis.go.kr)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동규정(제12조 2항 처분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병원체 분양 및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물병원체 수입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보존병원체 분양방법은?